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자동차 광고를 게시해도 괜찮나요? 자동차에 광고를 붙여도 괜찮나요? 1. 차체 면적의 30%를 넘지 않고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차체에 광고를 게재해도 괜찮습니다. 승인 및 등록되지 않은 차체 광고는 불법이며 등록 후에만 합법이 됩니다. 단,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 유리에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의 시야를 쉽게 가리고 안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차량 검사 시 앞유리창에 광고물이 붙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차체에 광고물이 뿌려져 있거나 붙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차체 외관을 변경하려면 차량 관리 부서에 문의하세요. 3. 차체 광고는 유리창을 제외한 차체 양쪽 측면에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앞유리, 뒷유리, 앞 후드, 트렁크 리드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광고 면적은 차체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