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예비 기금 대출 전제 조건: 개별 도시 직원 및 해당 단위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택 예비 기금을 지불하고 예치해야 합니다.
주택 선지급 자금 대출 조건 차입자가 상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으로 전체 주택 가격의 30% 이상 자체 조달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인은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과 신용도가 양호하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배우자 모두 주택공제금을 전액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한쪽만 주택공제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동시에 집을 구입하기 위해 하나의 주택 공제 기금 대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도시에 영구 거주하거나 지방(도시)에 유효한 거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주거공제금 대출금액 산정식은 [(차입자 월급총액 + 차주세대의 월간 주택공제금 예치금액) × 상환능력계수 - 월 총액 차주의 기존 대출금 상환액] ×대출 기간(개월). 배우자 할당량 활용 상황 : [(두 배우자의 월급 총액 + 부부 직장의 월간 주택공제금 예치액) × 상환 능력 계수 - 부부 기존 대출금의 월 상환 총액] × 대출 기간 (개월) ). 이 중 상환능력계수는 월급총액의 40% = 월 적립금 적립액 ¼ (단위 기여율 + 개인 기여율)이다.
주택자금대출에 필요한 준비물 : 차주와 배우자의 유효한 신분증, 호구부(있는 경우)(2세대 신분증은 뒷면을 복사해야 하며, 호구부) 책에는 제목 페이지, 호적부 첫 페이지, 차용인의 호적부) 및 배우자 페이지)를 복사해야 합니다. 결혼 증명서: 미혼인 경우, 거주지의 결혼 등록 사무소에서 이혼 증명서 및 비혼 증명서(이혼 증명서, 법원 판결 또는 판결, 배우자가 발급한 비혼 증명서) 1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주지 결혼 등록 사무소) 기혼자는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인과 판매자가 체결한 주택매매계약서 원본. 대출자와 그 배우자(기혼)* * *대출신청서, 단위에서 발행한 주택공제금 납부증명서, 최근 1년간 급여소득증명서, 대출자의 은행카드를 작성합니다. 차용인이 미리 주택 매도인에게 전달한 계약금 영수증은 계약서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주택공적자금 대출절차 사전심사 :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신청자격,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을 사전 검토한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센터는 담보물에 대한 심사 및 평가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감정 : 신청인은 센터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에 '담보심사 및 감정평가 통지서'를 지참하고 구입한 주택의 가치평가를 진행합니다. 저렴한 주택에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사 : 신청인은 심사기관이 발행한 심사보고서와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전심사자료를 지참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센터에서는 '주택공제자금관리센터 위탁대출 조사통지서'를 발부합니다. 보증절차 밟기 : 신청인은 "주택공제자금관리센터 보증위탁대출 조사통지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선택한 보증방법에 따라 보증절차를 밟습니다. 모기지+보증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서면 보증서를 발행하고, 모기지+보험이나 제3자 보증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구입하거나 보증기관에서 위탁보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택자금관리센터는 수탁은행과 위탁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차입자는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에 직접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고, 수탁업계는 필요에 따라 차입자의 신청자료를 취합해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관리센터에서는 대출금액, 기간, 금리 등을 확인한 후 수탁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수탁자는 위탁대출계약에 따라 차입자와 "주택후생기금 위탁대출담보계약", "주택후생기금 위탁대출보증계약", "주택후생기금 위탁대출 보증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업무를 처리합니다. 대출 절차. 수탁은행은 수탁은행에 개설된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이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