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에서 보증 보험은 피보험자가 권리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좁은 보증 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보험이다. 그들의 보험 대상은 피보험자의 신용 위험이다. 권리자가 피보험자의 행동이나 행동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보험인은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증 보험은 실제로 보증 업무이다. 보증보험은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좁은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의 경우 보장의 대상이 다르고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피보험자는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피보험자가 자신의 (피보험자) 신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보험은 좁은 보증보험에 속한다. 권리자는 피보험자에게 상대 (피보험자) 의 신용을 보증해 달라고 요청했고, 신용보험에 속하며, 권리자도 피보험자이다.
따라서 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권리자 (즉 채권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