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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 이전에 지불한 이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까?

고리대금은 위법이다. 만약 대출자가 연 이자의 36% 를 넘는 이자를 지불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자를 추징한다면 법원은 이를 지지할 것이다. 물론, 사용자가 상환할 때 지불하는 이자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대출을 신청할 때도 대출 금리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신청 절차를 제때에 중단해야 한다. 사용자들에게 고리 대금을 빌리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정말 돈이 부족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정규 경로를 통해 돈을 빌려야 했다. 고리 대금은 매우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민간 대출을 말한다. 이율은 통상 차용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하지만,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 이율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같은 기간 동급금융기관 대출 이율 (변동 제외) 의 4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고금리 대출로 정의되어야 한다. < P > 우리나라 민법학계는 고리대금에 대해 세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 P > 첫 번째 견해는 대출 금리가 국가가 규정한 금리를 초과하거나 변장하면 고리대금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대출 금리가 국가은행 대출 금리보다 적당히 높을 수 있지만, 법률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으면 고리대금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P > 두 번째 견해는 고리대금에 대한 법적 경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계는 단순히 은행의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며, 각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민간 대출 지도 금리를 전문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금리 상한선을 넘는 것은 고리대금을 구성한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합의 이자가 법정지도 금리를 초과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무효이며 채권자는 이 부분의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 P > 제 3 의 관점은 고리대금이 정상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이라고 생각한다. 이자가 얼마나 많아야 고리대금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입법과 사법에 통일된 규정과 해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민법통칙 및 관련 법률의 정신에 따라 합법적인 대출 관계를 보호하고 경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고리대금을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 P > 이런 견해는 고리대금을 인정할 때 생활대출과 생산경영대출을 구분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후자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전자보다 높을 수 있다. 활대출은 소비에만 쓰이고 부가가치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 경영 대출의 목적은 원금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는 것이므로, 그 이율은 생활대출보다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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