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 현 인사국, 사회보장국 및 관련 부서: 쉬창시당위원회 관련 문서의 정신에 따름 , 시정부 및 쉬창시 전염병 예방통제본부는 현재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 및 통제 요구에 맞춰 시의 최근 업무상 상해 보험 서비스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첫째, 쉬창시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동안 당사자는 온라인, 우편 신청 자료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 방법. 전염병으로 인해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전화로 신고한 후 전염병 예방 및 통제가 끝난 후 서면 신청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꼭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전화로 상담하고, 더블코드가 정상임을 설명하고, 정상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창구 직원과 약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교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쉬창시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주, 직원 또는 그 직원에게 속하지 않는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가까운 친족이 업무상 재해 확인 신청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업무상 부상 판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전염병의 영향으로 업무상 부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상 부상 판정이 중단되며, 업무상 부상 결정 절차는 정지가 사라진 후 재개됩니다. 업무상 부상 인정이 정지된 기간은 업무상 부상 인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모든 중앙 집중식 접수, 신체 검사 및 노동 능력 평가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방역기간 동안 초기심사, 재심사심사, 재심사 신청, 노동능력평가 결론의 기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전염병 예방, 통제 및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진 및 관련 인력을 위해 시의 모든 업무 관련 상해 보험 부서는 업무 관련 부상 확인을 위한 '녹색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편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경우, 직무 수행 중 감염된 의료구조 및 관련 직원은 원칙적으로 당일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업무상 재해 판정 결정을 내립니다. .
6. 업무상 부상 식별과 급여 지급 정보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장애 및 사망 혜택을 검토할 때 모든 수준의 업무상 상해 보험 기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발생한 관련 비용은 산재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기금과 해당 기관에서 조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쉬창 인적자원사회보장국
65438+2022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