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소비자가 소비자협회에 불만을 제기한 후 소비자협회는 판매자를 조직하여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합니다. 가맹점과 소비자 간 협상이 실패할 경우 소비자협회는 이를 상공부에 신고하게 된다.
사실 소비자협회는 공상국이 설립한 소비자불만처리기관일 뿐, 공정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일반소비자협회에서는 중재만 하고 어떠한 처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