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학부 입학(이하 입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본교와 지원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에 의거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공화국 고등교육법, 교육부 관련 규정 및 중남대학교 헌장은 학교의 실제 상황에 맞춰 제정됩니다.
제2조 학교의 명칭은 중남대학으로 교육부 직속 국가중점대학이자 국가 '쌍일류' A급 대학이며 전국 '2011년 계획'의 첫 번째 중점대학이다. ".
등록된 주소는 우편번호 41083, 후난성 창사시 루산남로 932호입니다.
제3조 증명서 발급: 규정된 학습 기간 내에 전공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중남대학 학위 수여 관련 규정을 충족한 자에게 학사 학위 증명서를 수여합니다. 일반 고등교육 학부 졸업생.
제4조 본교의 일반 학부 입학에는 학부 배치, 추천 학생, 건전한 기반 계획, 국가 특별 계획(빈곤 지역 입학을 위한 특별 계획), 대학 특별 계획(농촌 학생 별도 모집 특별 계획), 고급 수준 계획이 포함됩니다. 예술단, 고급 스포츠 팀, 미술 전공, 홍콩 중등 교육 시험 수험생, 마카오 추천 학생, 대만 유학 학생, 본토 티베트 반, 본토 신장 반, 소수민족 준비 반, 스포츠 훈련 전공 .
제5조 본교의 첫 학부생은 미술전공(미술디자인) 및 종합평가(이공계 A, 문학 및 역사 A)를 모집하고 전문분야에 따라 훈련한다. 전공(음악, 무용), 종합평가 평가입학(이공계 B, C, D, 문학, 사학 B), 추천학생, 탄탄한 기반계획, 국가특별계획, 대학특별계획, 고급예술단, 고급 스포츠 팀, 홍콩 고등학교 졸업 시험 추천 학생, 마카오 추천 학생, 대만 성 추천 학생, 본토 티베트 반, 본토 신장 반, 소수 민족 준비반, 스포츠 훈련 전공 등
제6조 본교는 올해 교육부에서 고시한 "일반대학 진학에 관한 고시" 및 "일반대학 입학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입학을 위한 "햇빛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포한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입니다.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도덕적, 지적, 육체적, 예술적 및 기타 업무 측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최적의 입학을 선택합니다.
제2장 조직구조와 책임 제7조 본교는 학부입학지도그룹을 설립하여 학교의 입학사무를 조정하고 주요 입학사정을 제정 및 결정하며 학부입학 실무위원회와 학부입학감독실을 설립한다.
학부 입학위원회는 학교 지도자, 관련 부서장, 교사 대표, 동문 대표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됩니다. 이는 교육부의 입학 정책을 이행하고 교육부의 보충 규정 또는 시행 규칙을 시행하는 일을 전담합니다. 성급 입학위원회는 입학에 관한 당위원회 및 행정 부서의 결정을 실행하고, 입학과 관련된 학교 입학 규정 및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하며, 입학에 관한 주요 문제를 연구합니다. 입학 홍보를 실시하고, 새로 입학한 학생을 검토하고, "국가 교육 시험 위반 처리 조치"에 따라 불법 지원자를 식별합니다. 입학 업무의 시행.
학부 입학 감독실은 입학 감독을 강화하고 학교의 입학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8조 학부 입학 사무처는 입학 업무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학교의 상설 업무 기관으로 학부 입학 위원회의 지도 하에 학부 입학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9조 학부입학처는 필요에 따라 각 도(지역, 시)에 입학홍보단체를 설치한다.
입학홍보그룹은 지역 내 입학홍보, 상담, 학생 조직 업무를 담당하며, 학부 입학처의 입학 업무를 보조합니다.
제3장 입학계획 제10조 본교는 국가정책지도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요구를 결합하여 각 도(자치구, 시) 학생의 양과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형평성을 도모하고, 도(자치구, 시)별 입학계획(즉, 입학원천계획)은 성 입학시험기관에 보고하여 공시한다.
제11조 본교의 유보계획은 전체 입학계획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통합시험에서 온라인 학생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원자의 입학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같은 점수.
예약 계획을 사용할 때 우리는 품질 우선, 개방성 및 투명성의 원칙을 고수하며 주로 우수한 학생이 있고 가난하거나 입학 즐거움이 낮은 성(자치구 및 자치체)에 중점을 둡니다.
제4장 입학규정 제12조 본교는 각 도(자치구, 시)의 모집계획 및 학생원을 고려하여 입학률을 결정한다.
일괄자발제의 경우에는 각 시도 고시계획의 120% 이내에서 투고비율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행자발제의 경우에는 병행자발제의 투고비율을 도별 고시계획의 105% 이내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지자체에서 발표한 계획입니다.
제13조 본교는 지원 시 각 도(자치구, 시) 입학관리당국이 확인한 대학입시 가산점을 인정하되, 전공 편성 시에는 누적점수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대학 입학 시험의 점수가 사용되며 정책 보너스 포인트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습니다.
모든 대학 입시 보너스 포인트 및 포인트는 주정부 또는 전문직 등록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등록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