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거나, 세무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납세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취소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도입된 새로운 정책으로 매우 편리하고 빠릅니다.
둘째, 개인공상가로서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시장감독관청이나 행정승인서비스국에 가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취소 진행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핫라인 12345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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