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의해 귀국되어 보상 및 보상 자격이 취소된 전직 대학생이 원래 거주지로 돌아갈 경우 해당 군(시·구) 교육행정과 ) 학생의 거주지 소재지에서는 동급 인민정부와 함께 모집하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등록금이나 국가 학자금 대출을 보상해 드립니다. 대학이 소재한 현(시, 구) 인민정부와 연계하여 학생의 원래 대학이 회복한다. 각 군(시·구) 교육행정부서 및 대학은 등록금 보상금 또는 국가학자금대출 보상금을 회수한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단계별로 정리하여 국민학자금지원관리센터에 인계해야 합니다. 회수된 자금은 다음 해 등록금 보상금이나 전국 학자금 대출 보상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14조 이념적 사유로 학교를 자퇴하거나 고의로 병력을 은폐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학생은 등록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 단체의 승인을 받아 조기퇴역한 대학생은 병력감축, 국가건설수요, 전상으로 인한 장애, 질병으로 인한 부적합, 현역 복무 중인 사람도 등록금 보상, 국가 학자금 대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퇴직한 대학생의 등록금 보상, 국민 학자금 대출 보상, 등록금 지원 신청 자격 여부는 해당 학교가 위치한 성(구, 시) 인민정부 모집 사무실에서 결정합니다. 동급 교육행정학과와 연계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16조: 각지의 교육 행정 부서, 인민 정부 모집 사무소 및 대학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등록 자격, 수업료 보상 및 국가 학자금 대출 보상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학, 퇴직하고 복학한 학생의 등록금 지원 상태를 위조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 재정, 교육 행정 부서와 대학은 관련 국가 재정 법률 및 규정과 본 방법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전담 인력을 배정하여 등록금 보상, 전국 학자금 대출 보상 및 등록금 보조금 기금에 대한 별도 회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할당된 자금을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금을 보류하거나 유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