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분석: 일방이 혼인 전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남녀 모두 결혼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재산이 계약금을 낸 당사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재산은 상대방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당사자이지만 특정 부서도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금 당사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며 부부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결혼 후 증가한 주택 가치와 대출금 상환 부분은 동일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시 모기지 대출금이 미지급된 경우 이는 부동산 소유자의 개인 부채로 간주됩니다.
* * * 상환부분이 있는 경우 일방이 개인급여로 상환하든 쌍방의 급여로 상환하든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물론, 상환자금이 혼전 개인재산에서 나온 것임을 당사자 일방이 실제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부부재산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혼인등기기관에 직접 이혼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승인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정 폭력, 학대 또는 유기; (3)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 4) )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인 경우 (5) 기타 혼인 관계가 파탄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후, 쌍방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제1085조. 이혼 후 일방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녀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 금액과 기간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전항의 합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원래의 합의 또는 판결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부모에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1,087조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배려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아동, 여성 및 과실이 없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토지계약관리에 있어 부부가 향유하는 권리와 이익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