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분 조기상환 65438년 6월 + 2005년 10월 1일부터 주택공제금 개인대출은 무상상환방식을 채택하며, 대출기관은 월상환금액을 조정하여 부분 조기상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선불 전액 1. 본 계약서에 명시된 상환일에 상환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대출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대출처리부서에 신청하겠습니다.
2. 약정상 상환일자에 따른 상환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대출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대출취급부서에 신청하시면, 대출취급담당자가 약정된 상환일자(최신일)에 따라 상환해 드립니다. 상환일은 약속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로 하여 조기상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출은행과 차용인이 체결한 대출계약에 따라, 차용인은 대출금이 지급된 다음 달에 매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인은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매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출 은행에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2. 대출 은행에 대출금 보류 및 지불을 위탁합니다.
차용인은 대출은행과 원천징수상환약정을 체결하고 개인상환저축카드를 신청합니다.
대출자는 상환액을 한 번에 여러 달 동안 입금하거나, 상환 금액 전체를 매월 20일 이전에 가까운 은행 저축은행에 입금하면 은행이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직접 공제합니다. .
차용인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미리 상환할 수도 있고, 대출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1. 대출금 원리금 전액을 미리 상환하는 경우, 대출은행은 실제 대출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차입자의 잔여 대출금 원리금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2. 대출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미리 상환하고, 대출은행은 남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대출자의 월별 상환금액이나 대출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