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주택 동결은 주택 재산권 동결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 당국에서 법원에 의해 주택이 봉인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 동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당분간 주택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택의 재산권은 동결되고 거래가 금지되며, 양도, 대출 등 민사소송도 당분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봉인, 저당권 및 기타 상황이 사라진 후 봉인 해제 및 해제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봉인 해제 및 해제 후의 재산권은 동결 전과 동일하며 소유자는 거래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권이 적시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동결된 재산은 법원에 의해 경매되거나 저당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당사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이 아닌 경우 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압류된 당사자의 주택이 당사자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법원은 경매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처형 중 재산 압류, 구금 및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4조: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사형집행인과 그 부양가족의 생활조건 필요한 주거용 건물은 인민법원이 봉쇄할 수 있으나 경매하거나 매각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
제5조: 집행 대상자와 그 부양 가족의 일용품을 초과하는 가옥, 일용품의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형집행대상자와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계기준은 주거용 주택 및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적용한 후에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부동산을 봉인할 경우 인민법원은 인감을 게시하거나 공고해야 하며 관련 재산권 증명서를 추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기타 재산권을 봉쇄, 유치 또는 동결하려면 해당 등록 기관에 통지하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수속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등기수속을 거친 기타 봉인, 구금, 동결행위에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