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르면, 기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지분 투자 대비 부채 투자 비율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이 관련 당사자의 이자 지출에 대한 세전 공제 기준에 관한 조세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Caishui [2008] No. 121) 제1조에서는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이자비용을 공제하며, 세법 및 그 시행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당해 기간과 다음 연도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이자비용은 이 고시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특수관계자의 채무투자와 기업이 수용하는 지분투자의 비율은 금융기업의 경우 5:1이다. ; 다른 기업의 경우 2:1입니다. 제2조는 기업이 세법 관련 조항 및 시행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거래 활동이 정상적 원칙을 준수함을 입증하거나 기업의 실제 세금 부담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국내 특수관계자의 실지급액 국내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액은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가 허용됩니다. 기업의 이자율이 Caishui [2008] No. 121의 규정과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비율 제한을 받지 않고 이자를 모두 세전 공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채권투자부터 지분투자까지? Caishui [2008] No. 121 제2조 "기업이 세법 관련 규정 및 시행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거래 활동이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관련 자료는? 답변: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비용, 수수료,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을 포함하여 기업이 소득 획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지출은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가 허용됩니다. 관련성이란 소득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말하며, 합리성이란 생산 및 사업 활동의 일상에 부합하는 필요하고 정상적인 지출을 말하며, 당기 손익 또는 관련 자산의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생산, 경영활동 중 금융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이자비용은 비금융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은 동일 기간 동안 금융기업과 동일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이자율로 산정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공제를 허용한다. 기업이 관련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위의 규정을 준수하고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가 취득한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재무부 및 국가 세무국 세무 정책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업 특수관계인의 이자 지출에 대한 세전 공제 기준에 관한 문제'(Caishui [2008] No. 121) 제2조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거래 활동이 규정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제1조에 규정된 비례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보 제출과 관련하여, "국가세무총국의 특별세 조정(심판) 실시 방법 발표에 관한 고시"(국수화[2009] 제2호) 제89조에 따르면 관련 부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지분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소득 계산 시 비례이자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 본 방법 제3장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동시 자료를 준비, 저장하고 국가가 요구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의 부채투자금액, 이자율, 기간, 자금조달조건, 부채비율 등이 모두 정상거래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1) 회사의 분석 부채 상환 능력 및 부채 조달 능력 (2) 기업 그룹의 부채 조달 능력 및 자금 조달 구조 분석 (3) 회사 등록 자본 등 지분 투자 변경 내용, 목적 및 시장 상황 (5) 관련 채무 투자의 통화 종류, 금액, 이자율, 기간 및 자금조달 조건 (6) 기업이 제공한 담보 및 조건 7) 보증인의 지위 및 보증조건 (8) 동일기간 유사대출에 대한 이자율 및 자금조달조건 (9) 전환사채의 전환조건 (10) 독립된 원칙의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정보
제90조는 기업이 특수관계인 채무투자의 금액, 이자율, 기간, 자금 조달 조건, 부채 비율 등이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동시 정보를 준비, 보존 및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정상거래 원칙상,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자 이자비용은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