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 상환되기 전에 법원은 대출 주택을 경매할 수 있으며, 대출금이 상환된 후 경매 금액은 채권자에게 반환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508조에 따라, 집행 대상자가 공민 기타인 경우 조직은 집행절차가 개시된 후 집행의 근거를 얻은 피집행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집행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권을 변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배포에서.
인민법원이 봉인,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한 우선권과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배당참가를 신청하고 상환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510조, 집행 공제 후 집행대금 중 수수료와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채권의 변제에 있어서 일반채권은 원칙적으로 배당참가를 신청한 전체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환급됩니다. 집행을 받은 자는 변제 후에도 남은 채무를 계속해서 갚아야 한다. 채권자는 피집행인이 기타 재산을 갖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언제든지 인민법원에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1조: 다수의 채권자가 집행재산분배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재산분배계획을 작성하여 각 채권자와 집행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권자 또는 집행대상자는 배당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당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오저우시 인민법원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