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주식이 있는 바는 법인이 저당권을 가질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주주지분담보대출에는 법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43조에서는 기금지분 또는 출자금을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질권등기를 할 때 질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권 이후에는 질권자와 질권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지분과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질권자는 질권자에게 채무를 미리 변제하거나 기금지분 및 지분을 양도하여 얻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주식이 있는 바는 법인이 저당권을 가질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주주지분담보대출에는 법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43조에서는 기금지분 또는 출자금을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질권등기를 할 때 질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권 이후에는 질권자와 질권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지분과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질권자는 질권자에게 채무를 미리 변제하거나 기금지분 및 지분을 양도하여 얻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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