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상환은 차용인의 권리입니다. 표면적으로 양도증권의 원금을 미리 회수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다. 현금 흐름이 미리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출자들이 보통 시장 금리가 하락할 때 원금을 미리 상환하기 때문에 재투자증권 투자자의 수익률이 하락하여 투자 수익을 낮추는 것이다. 기관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경된 증권의 현금 흐름을 변경하는 것은 MBS 조기 상환 위험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투자자마다 조기 상환 위험에 대한 관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단계 전매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각기 다른 등급의 전매증권의 원금과 이자는 조기 상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자마다 각기 다른 등급의 전매증권을 선택하여 부채의 특징에 적응할 수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재판매 증권에서 파생된 적절한 MBS 를 찾을 수 있습니다. < P > 이런 증권은 주로 정부국민담보협회 (GNMA) 채권과 연방주택담보회사 (FHLMC) 채권을 포함한다. GNMA 와 FHLMC 는 각각 미국 정부가 1968 년과 197 년에 설립한 금융 중개 기관 (SPV) 에 속합니다. 그들의 설립의 목적은 주로 주택 담보 대출 매매에 종사하는 전국적인 2 급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을 설립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은근이나 주택 시장이 불황일 때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빌 게이츠,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 P > 최근 1 년간 미국 금융시장에서 구조금융업이 주력군이 되었으며,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주택 담보대출 증권화였다. 1991 년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에 쓰이는 자금은 이미 3 여억 달러에 달하여 은행과 증권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뮤추얼 펀드형 증권신탁투자의 성질은 그 자산이 쉽게 전환되고,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의 손에 쥐고 있는 자금이 사용 및 파기되기 쉬우므로, 이런 증권신탁투자행위는 194 년에 반포된 미국 투자회사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투자회사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의 증권판매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투자 회사는 투자자의 감독을 받아 들여야합니다. 투자회사는 투자자들에게 관련 업무정보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이런 * * * 뮤추얼 펀드 증권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1933 년 반포된 미국 증권법 제 3 (a) 절에 따라 주택 담보대출 지원증권 발행은 등록에서 면제된다. < P > 그래서 이런 증권신탁투자는 여전히 미국 투자회사법에 따라 운영하기가 어렵다. 전형적인 경우는 Drovers Bank of Chicago V.SFC 입니다. 이 경우, 한 후 파산한 은행은 중개인에게 총 654 만 38 만+5 만 달러 상당의 대형 담보증서 52 부를 발행했고, 중개인은 미국 654.38+6 개 회사와 자연인으로부터 이 담보증서를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자금을 모아 담보증서를 매입한 이유는 은행이 6 억 5438 억 달러 이상의 대형 담보증서에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사건은 은행의 후계자가 이렇게 높은 이자를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기된 것으로, 기소의 이유는 중개인의 행위가 증권법의 등록 요구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중개인이 손을 바꾸면 상당한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증권 발행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반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은행이 약속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담보대출 증권화의 법적 문제는 여전히 더욱 명확해야 한다, 특히 민상법의 관점에서. 이 글은 주택담보대출증권화의 민법원칙이 주로
1. 채권양도계약 < P > 담보대출증권화의 첫 단계는 은행이 담보대출채권을 SPV 로 양도하는 것으로, 이는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과' 계약법' 은 모두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채권 양도가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태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91 조는 "당사자가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윤을 챙길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택담보대출 증권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험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전할 때 일반적으로 이익협정을 맺기 때문이다. < P > 우리나라 계약법 제 79 조는 "채권자는 계약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1)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c) 법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클릭합니다 계약법은 이익 양도를 금지하지 않으며, 이의에 따라 채권 양도에서 이익에 관한 약속을 허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하고 통과시킨 것으로, 모두 기본법에 속한다. 물론, 다른 규정들은' 신법이 구법보다 낫다' 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 계약법' 제 81 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그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취득한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권은 은행 주택 담보채권의 주요 종속권이다. 주종-주종 관계 원칙에 따라 은행이 주택 담보채권을 양도하면 담보권도 함께 양도된다. < P > 담보채권의 양도자는 SPV 이고, SPV 는 특수한 기관이다. 그 모델은 실체와 빈 껍데기 두 가지 선택이 있지만 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래 SPV 는 실체 설계를 채택해야 하며, 업무 범위는 MBS 발행, 보증 및 거래로 제한되어야 하며, 담보대출 자체 발행 및 기타 경영 및 융자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디자인은 전문적인 조작에 유리하다. SPV 가 객관적으로 파산할 수 없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 지원은 필연적이다. SPV 의 운영은 상업은행과 호스팅 계약을 체결하여 상업은행을 위탁은행으로 만들고, 대출자가 제때에 지불한 담보대출 원금이자를 받고, MBS 투자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위탁계약은 신탁계약이고, SPV 는 의뢰인이고, 위탁은행은 수탁자입니다. 우리나라가 26 년 6 월 65 일 발효한' 신탁법' 5438+ 은 신탁재산과 수탁자 고유 재산 분리 원칙을 분명히 했다. 위탁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신탁자금은 파산재산이 될 수 없고 MBS 본리 지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증권판매계약 < P > 주택담보대출증권화 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가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데, 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자는 주로 증권투자기금, 사회보장기금, 주택공모기금, 보험회사, 상업은행 등이다. 이런 주택 담보대출 지원증권의 발행은 우선 특별법 증권법에 의해 규제된 다음 일반법 민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민법의 관점에서 볼 때, 특수목적회사와 MBS 투자자 간의 관계는 일종의 증권거래계약이다. 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지원증권 발행은 일반적으로 간접발행, 즉 증권인수기관에 부동산 증권 발행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MBS 발행인은 증권회사와 인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증권법' 제 21 조에 따르면 증권 인수 업무는 대리 판매와 인수 판매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 P > 증권대리 판매는 증권회사가 발행인을 대신하여 증권을 판매하고 인수 기간이 끝날 때 미분양 증권을 모두 발행인에게 반환하는 인수 방식이다. 증권 인수란 증권회사가 인수 기간이 끝날 때 발행인의 모든 증권을 약속한 대로 구매하거나 스스로 매각한 후 남은 모든 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리 판매의 경우 증권사는 발행인의 대리인으로 발행인의 이름으로 MBS 투자자와 증권매매 계약을 맺었다. 핵보증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째, 발행자는 증권 회사와 증권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둘째, 증권회사가 먼저 대리점을 대행하고, 인수 기간이 끝날 때 미매된 잉여 증권이 있으면 구매자로 매입한다.
3. 증권투자신탁계약 < P > 미국 절대다수가 증권신탁기금을 통해 담보증권에 투자한다.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의 증권투자를 통해 담보대출에 대한 펀드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신탁계약은 투자자 (의뢰인) 와 매니지먼트사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 매니지먼트사 (의뢰인) 와 자금 위탁기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을 포함한 이중 구조를 가진 특수한 신탁계약입니다. 그러나 전체 계약으로 볼 때 투자자 중심이며 투자자는 수혜자이자 의뢰인이다. 증권투자신탁기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며 증권신탁기금으로 구매한 각종 재산을 포함해 신탁재산의 통일체다. 자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며 신탁목적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신탁자금은 수탁인의 고유 자산과 분리되어 있다. 이것이 신탁자금의 독립성이다. 의뢰인 (매니지먼트사) 과 수탁자 (펀드 수탁자) 는' 기금' 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신탁목적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수혜자도 소득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증권투자신탁계약의 법적 근거는 신탁법과 증권투자기금법이다. 우리나라 신탁법 제 2 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위탁인이 수탁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재산을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탁자는 수탁인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의뢰인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신탁법, 신탁법, 신탁법, 신탁법, 신탁법, 신탁법, 신탁법, 신탁법, 신탁법) 국무원은 6 월 5 일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증권투자기금 관리 잠행방법' (이하' 펀드관리방법') 을 발표하도록 비준했고, 중국증권감독회는 뒤이어 해당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방법" 제 2 조는 "이 방법으로' 증권투자기금' 이라고 부르는 것은 펀드 주식 발행, 투자자 자금 집중, 펀드 수탁자가 관리, 펀드 매니지먼트 관리 및 운용, 주식, 채권 등 금융수단 투자에 종사하는 집합 증권투자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펀드관리방법' 은 증권투자신탁계약을' 펀드계약', 매니지먼트사를' 펀드매니저', 펀드매니지먼트인을' 펀드매니지먼트인', 수혜자를' 펀드보유자' 라고 부른다. < P > 우리나라' 펀드관리방법' 제 5 조에 따르면 펀드계약은 필수계약이며 중국증권감독회의 심사 비준을 거쳐 성립될 수 있다. 증권신탁투자계약도 형식 계약이다. 펀드 계약의 내용과 형식은 중국증권감독회가 발표한' 펀드 관리 방법 시행 지침' 에 통일되어 있다. 증권투자신탁에서 투자자가 위탁한 증권투자기관은' 지배인 회사' 라고 할 수 있으며 증권투자전문가의 기술로 구성된 증권신탁투자운영기구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매니지먼트사에 넘겨주는 것은 증권 투자 기술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따라서 매니지먼트사는 투자자에 대한 신뢰 의무를 져야 한다. 신뢰의무에는 주의의무와 충직 의무가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경영회사가 신중한 투자자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규칙에는 (1) 투자 전에 수탁자가 투자 대상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물어본 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 (2) 수탁자는 합리적인 투자 기교를 갖추어야 하며 투자의 조사와 판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투기꾼과 다르다. 투기자들은 고액의 이윤을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어야 한다. < P > 소위 충직 의무란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 수혜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수혜자와의 이익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충직 의무는 민법체계의 개념이 아니라 내용이 너무 모호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필자는 대륙법법 민법에서 자신이나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충직 의무의 내포를 나타낼 수 있고, 선량한 관리인의 주의의무도 충직 의무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법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주의의무와 충직 의무의 기본 내용은 일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펀드 관리 방법' 규정에 따르면 증권투자신탁기금의 경영자는 펀드 관리회사이며, 그 설립은 반드시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또' 펀드관리방법 시행지침' 에서 펀드관리회사의 필수 조항을 규정했다. < P > 증권투자신탁에서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사가 위탁한 자금 관리 기관을 설립했다. 우리나라' 펀드관리방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설립을 승인하는 펀드는 상업은행에 펀드 위탁자로 펀드 자산을 위탁해야 한다. 펀드 매니지먼트인의 주요 의무는 펀드의 모든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펀드 매니저의 투자 지시를 집행하고 펀드 명의로 펀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신탁계약에서 신탁기관이 수탁자에게 속하고 신탁자금에 대한 공식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당연히 신탁자금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호스팅 기관의 설립은 호스팅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탁자금이 관리인 회사에서 무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혜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독일의 투자회사법에 따르면 펀드 수탁자는 투자회사를 감독하고 투자회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펀드관리방법' 제 19 조 제 3 항에 따르면 펀드 수탁자는 펀드 매니저의 투자운영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펀드 매니저의 투자 지시가 위법인 것을 발견하고 집행하지 않고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한다. 이 규정은 분명히 독일과 비슷하다. < P > 증권투자신탁기금의 수혜자도 신탁기금의 투자자다. 우리나라의' 신탁법' 제 43 조에 따르면 수혜자는 신탁에서 신탁수익권을 누리는 사람이고, 수혜자는 자연인, 법인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직이 될 수 있다. 수혜자가 누리는 신탁이익은 수익권이며, 이의집행의 소송권, 파산 회수권 등과 같은 물권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수탁자에 대한 감독권,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채권 성격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수익권은 혼합 재산권입니다. 증권투자신탁은 자익신탁에 속하며, 신탁계약은 즉시 수익권을 창출한다. 우리나라의' 신탁법' 제 49 조에 따르면 수익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취소권이다. 수탁자가 신탁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직 위반, 신탁업무 부당 처리로 인한 신탁재산 손실을 처분하는 경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둘째, 감독권. 수혜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상황을 이해하고, 신탁계좌를 검토하고, 수탁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특별한 이유로 신탁재산 관리 방식이 신탁목적의 실현에 불리하거나 수혜자의 이익에 맞지 않을 경우 수혜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관리 방식을 조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셋째, 손해배상청구권. 수익권은 재산권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신탁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