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388조 담보권을 설정하려면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에는 모기지계약, 질권계약, 기타 보증기능을 갖춘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의 부속계약입니다.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도 무효이다. 보증계약이 무효임이 확정된 후,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