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월 13, 15 일 호북은행과 종의회사는 213 년 3 월부터 215 년 3 월까지 은행이 종의회사에 인민폐 2 억원의 순환융자액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호북은행과 한강회사는 최고액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한강회사, 호북종의강구조유한공사가 자발적으로 이 2 억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보증을 하기로 합의했다.
215 년 6 월 6 일부터 215 년까지 1 년 3 월 6 일까지 종의와 호북은행은' 신용협정' 의 약속에 따라 9 시 은행 인수협정을 체결하고 호북은행 인수종의회사가 발행한 은행 인수환어음을 약속하고 종의회사는 만기일 전에 어음 만기금액을 호북에 예치해야 한다. < P > 에 따르면
215 년 7 월 27 일 호북은행과 종의회사는 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종의회사가 전체 재산을 은행 인수환어음 협의에 따른 채무에 담보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65438+25 년 8 월 24 일, 한강회사는 종의회사와 한강사가 계약 사기 혐의로 공안기관에 입건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 P > 호북은행이 이 상황을 알게 된 후 265438+25 년 9 월 이 채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종의회사에 채무를 추징하며 한철회사가 그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했다. < P > 기자는 정심에서 호북은행과 종의회사가 악의적으로 결탁했고, 최고액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장은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216 12, 법원은 1 심 판결문에서 종의회사가 후베이 은행 197 만원 인수환어음의 원금 및 해당 이자를 상환한다고 판결했고, 한강회사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 P > 그러나 한강회사는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217 년 7 월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했다. < P > 2 심에서 한강사는 이 어음에는 실제 무역 배경이 없고, 종의회사가 관련된 어음 사기는 여전히 형사인정에 있으며, 이 회사는 현재 집행할 재산이 없고, 은행은 신용과 어음 지불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고, 한강회사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P > 호북은행은' 신용협정' 과' 최고액보증계약' 두 가지 핵심 자료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은행은 종의회사와 관련된 어음 사기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며, 한강회사는 종의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265438+28 년 6 월 9 일, 최고인민법원은 채무자 종의회사가 범한 범죄가 보증인 한강회사의 면책 법적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했고, 보증인이 보증법에 따라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는 보증법에 따라 심사해야 했지만, 한강회사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원심을 유지하고 한강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18 1 15 호북은행은 2 심 판결에 따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종의회사는 재산이 없어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처해 있어 호북은행은 법원에 한강회사의 자산 동결을 신청했다.
부채 집행 방지?
265438 년 3 월 19 일 후베이 () 성 이창시 () 시 군구 인민법원은 산시 석탄공업화공그룹 재무유한회사에 집행판결서와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 한강회사 모회사인 산강그룹이 한강회사에서 개설한 계좌 내 예금 199 만원 (1 년) 을 동결했다. < P > 산시강그룹은 동결된 계좌의 예금이 산시강그룹의 소유가 아니라 한철회사가 계좌 내 자금을' 수거'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가 동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 P > 하지만 후베이 은행은 법원 조사를 통해 한강회사의 판매 수입이 모사 산탄화그룹 재무유한공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자동 귀착되는 경우 자금 귀집의 법적 요구에 따라 자금 귀속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P > 법원은 집행과정에서 산시강그룹과 한강회사가 모두 산시탄화그룹 재무유한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한강회사는 265438+27 년 3 월 6 일 산시탄화그룹 재무유한회사에 내부 자금 관리 허가위임서를 발급하고, 한강회사의 동의 없이 이 회사가 재무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산시강그룹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무회사의 산시강그룹 계좌를 동결했다.
1 22 년 6 월 2 일 후베이 () 성 이창시 인민법원은 219 년 3 월 5 일 산시석탄화그룹 재무유한공사에서 개설한 5 개 사용계좌를 동결하고 1 년 동안 산시 석탄화그룹 재무유한회사에 동결 기간 동안 한강회사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집행결정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한강회사는 산시 석탄화그룹 재무유한공사에서 계좌를 재개했습니다. 같은 해 3 월 19 일 법원은 상술한 금액 내에 새로 개설한 계좌를 1 년 동결했다. 같은 날 산시석탄화그룹 재무유한공사에서 또 다른 계좌를 다시 개설했다. < P > 흥미롭게도 법원은 22 년 8 월 5 일 다시 개설한 한강회사의 계좌가 219 년 3 월부터 22 년 8 월 4 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거래가 약 65 건으로 거래액은 1 억원에 육박하는데, 그중 산시강그룹과 한강회사의 거래액은 수십억 원이어서 이날 계좌를 동결했다. < P > 법원은 산시석탄업화공그룹 재무유한공사의 유효계좌가 동결되고 신규 계좌를 허용하지 않은 후 집행인 한강사가 두 차례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집행을 피하며 지주회사 섬강그룹과 자주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이 어마하여 채무의 정상적인 집행을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P > 집행 분쟁을 위해 기자는 후베이 은행을 인터뷰했다. 은행 측은 "법원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판결이 유력했고, 법원도 법에 따라 집행 업무를 벌였다" 고 밝혔다. 그 은행은 이미 전문 실무팀을 구성하여 판결 결과를 면밀히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 < P > 집행의무자가 협조집행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베이징 선임 변호사 한설이 있다. 《 민사소송법 》 제 114 조에 따르면 협조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문 이행 외에 벌금도 병행할 수 있다. 의무인의 집행을 돕는 것은 단위이며, 그 주요 책임자나 직접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전히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될 수 있다. 감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징계 처분을 주는 사법건의를 할 수 있다. < P > (문장 출처: 중국 상업망) < P > (책임편집: DF537)
는 둥방차이푸 웹이 본 정보를 발표하는 목적은 본 사이트의 입장과 무관하게 더 많은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엄숙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