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현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적립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나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비 기금 납부자에게 주택이 필요한 경우, 주택 구입, 집을 짓거나 집을 수리하는 등 예비 기금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임대하고 임대료가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비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자신이 빈곤층이고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적립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자금 대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로 예비자금 대출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거래 가격에 대출 비율을 직접 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대출 신청시 대출한도를 기준으로 산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의 규칙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공제자금 대출 한도는 40만 원이다. 위의 산정방법 외에 적립금 대출 신청 시 가족 명의로 대출을 처리하는 경우 최종 대출금액은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적립금 계좌 잔액과 차입자의 적립금 잔액의 20배가 됩니다. 자신의 예비 기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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