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활 보장 가구의 난방비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장춘시 인민 정부의 창춘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대상에 대한 우대 지원 정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즉, 최저생활보장가구 난방비 산정기준은 가구당 건축면적 60㎡(60㎡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규모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면적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난방비가 면제되는데, 재정부서가 85%, 난방부서가 15%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