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45세 노인을 위한 선지급자금대출은 최대 2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적립금대출은 최대 6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나, 실제 대출금액은 차입자가 납부한 적립금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공제자금 대출기간은 다음 두 항목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우선재산대출의 기한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고재산대출의 기한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차용인의 연령과 대출기간을 합한 기간은 법정 퇴직연령 이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정 퇴직 연령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55세, 남성의 경우 60세로 계산됩니다.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공제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대출기간을 산정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공적금 관리규정」 제26조에서는 주택공적금을 납부한 근로자가 자신의 주택을 구입, 신축, 개조 또는 정비할 때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수탁은행이 대출 절차를 처리합니다.
주택공적자금 대출위험은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가 부담합니다.
제27조 주택공공자금대출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제28조 주택공비기금 관리센터는 주택공비기금 인출 및 대출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공비기금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주택공비기금을 국채 매입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는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