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69조: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차용인은 요구 사항에 따라 대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의 활동 및 재정 상태.
제672조: 대출 기관은 합의된 대로 대출금 사용을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은 합의된 대로 정기적으로 관련 재무회계표 또는 기타 정보를 대출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