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 및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을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료인민법원은 계속 압수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재산을 동결한 후 인민법원은 즉시 재산을 동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집행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과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소송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보통 사후에 통지가 보내지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통지가 확실히 손실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원에 상응하는 보증 해동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청인이 상응하는 액수를 제공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법원에 소송 보존 해제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산 보존 조치를 제때 해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6 개월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데는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압류, 압류, 재산 동결에 관한 대법원의 규정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