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출의 보증금제도는 중국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우리나라' 대출 통칙' 제 18 조 제 2 항은 대출자가 계약약속에 따라 전체 대출을 인출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대출예치제도를 시행해 대출자가 실제로 받은 대출 총액을 줄이고 대출자의 자금에 대한 절실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했다. < P >' 중국인민은행 불법인상금리 엄금 공고' 제 8 조는 "금융기관이 무단으로 예금금리를 올리거나 수수료, 예금대리비, 상금예금, 대출예금, 이자준비금, 추가수수료, 상담비 등으로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고 명시했다. 조기 대출 예금은 변장하여 대출 금리를 올리는 행위일 뿐이다. < P > "대출 통칙" 제 4 조는 "대출 쌍방은 자발성, 평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대출 보증금 제도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출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자원봉사 평등 성실신용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 금융기관은 대출자가 본 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이 조항이 반드시 차용계약 조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법통칙' 과' 대출통칙' 규정에 따르면 이 조항은 분명히 법적 효력이 없다.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인은 은행이 직접 대출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예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