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