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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농촌신용협동조합 대출 관리에 대한 중국인민은행 임시조치에 따른 처벌

제21조 차용인이 계절적 재대출을 빌렸으나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농업 대출을 전액 늘리지 못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정황에 따라 재대출을 미리 철회할 수 있다. 심각할 경우 선임관리자가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최대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자격입니다.

제22조 중국인민은행 지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은행은 상황이 심각할 경우 이를 통보하고 비판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게 경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결점, 중대한 결점을 기록하거나, 강등되거나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보호 관찰 또는 제명이라는 행정 제재를 받습니다.

(1) 규정된 대상, 조건, 기한 및 목적에 따라 재대출을 승인 및 승인하지 않은 경우 (2) 권한을 넘어서 재대출을 승인 및 승인한 경우 (3)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권 내 지점의 재대출 승인 및 발행, 심각한 직무유기 (4) 상위 은행의 승인 및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재대출 승인 및 지급.

제23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대출을 승인, 허가하여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직접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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