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40조. 집행대상자는 집행신청서 또는 집행이관서를 받은 후 집행대상자에게 집행통지서를 발급하고 즉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49조 인도할 법률문서에 규정된 재산이나 어음은 피집행자가 직접 인도하거나, 피집행자가 직접 인도하거나, 집행자가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 대상자는 수령을 위해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단위가 재산이나 티켓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집행 지원 통지에 따라 이를 양도해야 하며 수취인이 이에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 공민이 재산이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도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양도를 거부하는 자는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0조* * *집행 대상자가 강제로 집에서 나가거나 토지에서 물러날 경우 총통은 집행대상자에게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을 공고하고 명령한다. 집행을 받을 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자가 집행한다.
강제집행 중, 집행대상자가 공민인 경우에는 집행대상자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집행대상자 또는 그 성년가족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단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참석을 거부하는 사람은 처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처형 대상이 공민이면 그 집이나 토지가 있는 직장이나 기층단체에서 사람을 보내 참여시켜야 한다. 집행대상자는 집행상황을 조서에 기재하고 참석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집에서 강제로 빼낸 재산은 인민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송돼 처형 대상자에게 넘겨진다. 처형 대상자가 공민인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의 성년 가족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거부로 인한 손실은 집행대상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