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아는 정책에 따라 고아보장 자금을 누릴 것이다. 재학 기간 동안 국가는 장학금과 학생 대출을 제공한다.
당과 정부는 일관되게 아동 복지를 중시하고 고아와 기타 특수한 어려운 아동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왔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우리 경제사회는 빠르고 건강하게 발전하여 사회보장체계가 점차 완벽해지고 고아의 권익이 그에 따라 보장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고아의 보장 제도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며, 고아의 보장 수준은 낮아서 그들의 성장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아동 복지 기관의 간호사 부족, 전문화 수준이 낮으며, 고아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의료 재활, 교육, 주택, 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
과학적으로 기준을 제정하여 보장자금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은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 아동 성장 필요성, 재력 상황에 따라 고아의 기본 생활수준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다는 원칙에 따라 고아의 기본 생활 최저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부의 고아 양육 최저 기준에 대한 지도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한다.
고아의 기관 공양 기준은 디아스포라 고아보다 높아야 한다. 지방 각급 정부는 고아의 기본 생활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성급 정부는 고아의 기본 생활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 지방 각급 민정 부문은 보장 대상의 범위에 따라 고아의 신분을 진지하게 검증하고 자금 수요를 제시하고 동급 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재정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20 10 년, 중앙재정약정 특별보조기금 25 억원, 각각 매월 180 원, 270 원, 360 원 기준에 따라 동, 중, 서부지역 고아를 보조한다. 앞으로 매년 전년도 고아수와 민사부가 심사한 고아의 기본 양육 수요에 따라 중앙재정보조액을 해마다 산정한다.
위의 내용은 바이두백과-민사부 재정부에서 고아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