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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토지의 성질은 농지, 건설지, 이용지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1, 농용지는 농경지, 임지, 초원, 농토수리지, 양식수 등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2. 건설용지는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 공광지, 교통수리시설, 여행지, 군사시설 등을 포함한 건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농촌 주택기지와 집단 건설지, 농촌 광장 등을 포함한다. );

3.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 (예: 황무지, 황무지, 구릉, 갯벌 등) 를 가리킨다. < P > 소유권에 따라 토지의 성질은 국가 소유와 집단 소유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의 집단 소유이다. 택지와 자유지는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 P > 땅에는 지구의 특정 지역 표면 위와 지표 아래의 대기, 토양 및 기초지질, 수문학, 식물, 동물, 이 지역 내 과거와 현재의 인간 활동의 다양한 결과가 포함됩니다. < P > 땅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매스의 생산 기능입니다. 둘째, 도시 및 농촌 환경의 규제, 정화, 순환 및 완충과 같은 생태 서비스 기능; 셋째, 농민의 기본 생계 기능과 서비스를 보호한다. 넷째, 도시 사회 경제 발전과 인프라 건설의 공간 수요를 지지한다.

토지 성격으로 할당된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까? < P > 집에는 부동산증이 있고, 토지의 성질은 담보대출을 배정할 수 있다.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은 담보인이 토지평가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에 위탁해 땅값 평가를 하고 토지관리부의 확인을 거쳐 담보에 동의한 후 담보인과 담보권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했다. < P > 담보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담보권의 종료기간은 토지사용권 양도의 종료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 담보의 설립, 변경, 소멸은 법에 따라 토지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토지사용권 담보계약은 등록 후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되지 않은 토지사용권 담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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