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법' 제32조는 당사자가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구 사항은 해당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사칭하여 은행 대출을 체결하고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는 사기 대출죄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만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점유의 목적도 없고 손실도 없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은행은 느슨한 사업 검토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며 대출금액은 7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를 엄격히 검토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명 및 지문 채취가 아니며, 불법 소지 목적도 없으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