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1. '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5조에서는 근로자가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경우 소속 부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퇴 증명서.
직원은 주택공제금 관리센터에 인출권을 가지고 주택공제금 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인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수탁은행에서 지급 절차를 처리합니다.
2. "주택 적립금 관리 규정" 제 24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이 주택 적립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 ) ) 자가 거주 주택 구입, 건축, 개조 및 점검,
(2) 퇴직,
(3) 근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해당 단위와의 노동 관계 종료 ;
(4) 정착을 위해 출국한 경우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6) 임대료가 가족 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