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거부하면 됩니다. 중재 대상 당사자는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기를 피하기 위해 전화로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 재판소 구성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노동쟁의조정및중재법' 제32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를 수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35조 중재판정부는 심리일자와 장소를 심리 5일 전부터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 3일 전부터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여부는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신청인이 서면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도중에 법원을 떠나는 경우에는 중재는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