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차용증서의 유효기간은 법적 공소시효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통칙에 따르면 현행 공소시효는 3년이다. 여기서 공소시효란 채무가 만기된 후에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는 공소시효로부터 항변할 권리를 얻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서에 상환기간을 명시한 경우 소멸시효는 상환만기일로부터 3년으로 계산된다. 합의된 상환시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도 문제는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연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당사자의 방어권에 속한다. 채무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소시효에 대한 항변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소송 제기를 직접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소시효에 따른 변호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소송에 응하여 공소시효 변론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소시효 변론을 제기하지 않아 그래도 소송에서 승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무제한 대출을 받는 것이 정말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