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조기 대출 만기 통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이론계에서는 그러한 권리의 성격과 정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대출의 조기 만료를 발표하는 것이 양측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출의 조기 만료를 발표하는 것이 계약의 해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대출의 조기 만료를 선언하는 것은 계약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출 기관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일 뿐이며, 대출 만기를 앞당기기 위한 청구이기도 합니다.
둘. 관련 법령
계약법 제203조에 따르면 “차입자가 대출금을 약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 발행을 중단하거나 대출금을 사전에 철회하거나 대출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167조는 '매수인이 분할대금을 분납하고 그 금액이 총대금의 5분의 1에 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전액 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료를 미리 알리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닙니다. 물론 결과는 동일할 수 있지만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은행 대출이 만료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미리 받은 이상, 제때에 행동을 바로잡고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은행은 그 사람을 법원에 데려갈 수도 있고, 법원은 강제집행을 하거나 심지어 부동산이나 고정자산을 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