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옥자에 대한 소송. < P >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P > 제 24 조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 P > 제 25 조 어음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어음지불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제 26 조 회사 설립, 주주 자격 확인, 이익 분배 및 해산으로 제기된 소송은 회사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제 27 조 철도, 도로, 수상, 항공운송 또는 합동운송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시발지, 목적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제 28 조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제 29 조 철도, 도로, 수상, 항공사고로 손해배상을 요청한 소송은 사고 발생지, 차량,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항공기가 가장 먼저 착륙한 곳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제 3 조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상 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 발생지와 충돌한 선박이 제기한다. < P > 도착지, 가해선박 억류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있다. < P > 제 31 조 해난구조비용으로 제기된 소송은 구조행위가 발생하거나 구조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제 32 조 공동해해로 제기된 소송은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공동해손계산지 또는 항로 종료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제 33 조 다음 사건은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 P >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P > 제 34 조 계약 또는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인민법원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관할권 분쟁과 관련이 있지만, 등급통제에서 본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관할권 및 전속 관할권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