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행정면허법'의 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모두 '근무일'입니다.
법 제82조: 행정 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행정 허가를 시행하는 기간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행정집행법'에서는 10일 미만의 기간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근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9조: 10일 본 법에서 규정하는 일수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셋째, '행정재의법'에서 '5'일과 '7'일은 근무일로,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법 제40조 2항: 이 법의 행정심사기간 중 '5일'과 '7일'은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의미한다.
넷째, '정부정보공개규정'에는 기한이 15일과 20일 단 두 번밖에 없으며, 둘 다 근무일이다.
규정 제18조: 이내 적극적 공개 범위 정부 정보는 정부 정보가 형성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규정 제24조 2항: 행정기관이 현장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경우, 답변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정부정보공개기관 담당자가 이에 동의하고, 답변 연장 기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타 행정법규에는 영업일인지 자연휴일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일, 5일, 7일 등 짧은 기간은 근무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시간 자체가 짧은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은 그 기간의 혜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불공평합니다. 게다가 공안처벌법상 구속기일은 당연히 당연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