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중개 - 규정에 따르면 차용인의 자기부담금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차주 본인부담이란 각 취급기관이 차주의 출금신청에 따라 대출자금을 차주의 계좌로 인출한 후, 차주가 계약에서 규정한 목적에 맞게 차주의 거래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x0d\x0d\개인대출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x0d\제29조\ 통제. \x0d\대금지급위탁이라 함은 차주의 출금신청 및 지급위탁에 의거하여 대주가 본 계약에서 규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차주의 거래상대방에게 대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x0d\ 차용자 자율지급이란 차용인의 출금 신청에 따라 대출기관이 대출자금을 차용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차용인이 본 계약에서 지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차용인의 거래 파트너에게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