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원칙
제1조: "은행감독법"에 따라 신디케이트론 사업을 촉진 및 표준화하고, 신용위험을 분산하며, 산업간 협력을 촉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에서 이 지침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지침은 중국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은행 금융기관(이하 은행)에 적용됩니다.
제3조 신디케이트 대출은 둘 이상의 은행이 동일한 대출 조건, 동일한 대출 계약 및 합의된 시간과 비율에 따라 대리 은행을 통해 차주에게 제공하는 내외화 대출을 의미합니다. 또는 신용 부여.
제4조 은행은 국가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신용 정책을 준수하며 평등과 호혜, 공정한 협상, 정직한 계약 이행 및 자체 위험 부담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은행협회는 신디케이트론 시장의 질서 유지, 시장 표준화 촉진, 신디케이트론 플랫폼 및 거래 시스템 구축 촉진, 신디케이트론 및 거래 문제 조정, 수집 및 공개 등을 담당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정보, 업계 컨벤션 개발 및 기타 업계 자율 규제 업무.
제2장
신디케이트 회원
6조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은 신디케이트론 회원입니다. 신디케이트 회원은 "정보 공유, 독립적 승인, 독립적 의사결정 및 자기 위험 위험"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신용 부여 행위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신디케이트론 기반 신디케이트론에 따라 상응하는 권리를 향유하고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합니다. 실제 지분에 대해.
제7조 신디케이트론의 업무 분담에 따라 신디케이트론 회원은 일반적으로 실제 규모와 수요에 따라 선도은행, 대리은행, 참여은행으로 구분된다. 신디케이트론에 선도은행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신디케이트론 계약에 따라 은행을 공동으로 이끌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디케이트론의 주은행은 신디케이트론을 개시, 조직하고 차용인의 동의를 받아 신디케이트론의 지분을 할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주요 은행은 주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1) 신디케이트론 생성 및 조직, 신디케이트론 주식 배포
(2) 사전 대출 차용인에 대한 실사 수행, 신디케이트론 정보 메모 초안 작성 및 이를 잠재적인 참여 은행에 권장
(3) 신디케이트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신디케이트를 대신하여 차용자와 협상
(4) 신디케이트를 대표하여 신디케이트 론의 법적 초안 작성을 위해 관련 중개자를 고용합니다.
(5) 신디케이트 회원을 조직하여 차용자와 서면 신디케이트 론 계약을 체결합니다.
( 6) 기타 신디케이트론 계약에서 규정한 책임.
제9조 단일 은행이 주요 은행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대출 지분은 원칙적으로 전체 신디케이트 자금 조달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신디케이트 회원에게 할당되는 지분은 원칙적으로 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50% 이상.
제10조 대출의 최종 주선 금액에 대한 주관은행의 책임에 따라 신디케이트 주관은행이 배포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전체 인수, 부분 인수 및 부분 인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선의 홍보.
제11조 신디케이트 에이전트 은행이란 신디케이트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대출 조건에서 정한 금액과 진행 상황에 따라 자금을 모아 차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신디케이트론 계약에 따라 신디케이트론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신디케이트론 업무를 조정하는 은행입니다.
보증구조가 복잡한 신디케이트론의 경우,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각종 보증 이행과 담보(담보)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보증기관 은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은행은 신디케이트 회원들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대표은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이 될 수도 있다. 신디케이트대리은행은 신디케이트의 이익을 대표하며, 차입자의 관련기관이나 자회사는 신디케이트은행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제12조 대리은행은 신디케이트론 계약에 따라 대리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인에게 대출 조건 이행, 대출 제공 또는 기타 신용 사업 처리를 검토하고 촉구합니다.
(2) 신디케이트 론 모기지 절차를 처리하고 책임을 집니다. (담보) 일일 상계 관리
(3) 계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신디케이트론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 계좌를 개설하고, 특별 계좌 자금의 변경 사항을 하나씩 등록합니다.
(4) 약정된 지급일 또는 차용인의 지급 신청에 따라 신디케이트론 계약에 규정된 대출 지분율에 따라 신디케이트 회원에게 자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도록 통지합니다.
(5) 신디케이트론의 원금과 이자를 징수하고 관련 수수료를 징수하여 대출 약정 비율 및 신디케이트론 계약에 따라 적시에 신디케이트 회원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합니다.
(6) 신디케이트론 계약에 따라 지급 관리, 대출 후 관리 및 대출 활용 상태를 감독 및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신디케이트 회원에게 보고합니다.
(7) 지불 차주의 재무상태, 기업인수합병, 지분배당, 외부투자, 자산이전, 채무재조정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한 사항은 조속히 모든 신디케이트 회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기간 동안 차용인이 통지한 후 신디케이트 대출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8) 신디케이트 대출 계약에 따라 차용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신디케이트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불이행 대출금 또는 기타 처분금을 회수, 보존 및 회수하기 위해 적시에 조직합니다.
(9) 신디케이트 대출 계약에 따라 신디케이트 회의를 조직하고 신디케이트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p>
(10) 비정기적인 협의 및 연합회원의 협의를 수용하며, 그 밖에 연합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한다.
제13조 대리은행은 성실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은행의 행위로 인해 신디케이트의 이익이 훼손된 경우, 신디케이트 회원은 신디케이트 대출 계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대리은행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은행에 관련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참여은행은 주관은행의 초청을 수락하고 신디케이트에 참여하여 협상을 통해 결정된 대출비율에 따라 차주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참여은행은 합의된 금액을 적시에 대리은행 지정계좌로 전액 이체하고, 신디케이트 회의에 참석하고, 대출 후 관리를 잘 수행하며, 차입자의 일상 업무와 신용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이를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차용인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리인 은행.
제3장
신디케이트론의 개시 및 조직
제15조 고액대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디케이트론의 이용 다음을 권장합니다.
(a) 대규모 그룹 고객,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및 대규모 운전 자본 자금 조달
(2) 단일 기업 또는 단일 프로젝트가 대출 은행 순 자본의 65,438+00%를 초과합니다.
(3) 단일 그룹 고객에게 부여된 총 신용이 대출 은행 순 자본의 65,438+05%를 초과합니다.
(4) 차주는 경쟁협상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금융기관을 통해 은행을 선택합니다.
지방은행협회는 위의 원칙에 기초하고 지역의 실제 여건과 결합하여 관할권 내 회원은행을 조직하여 신디케이트론 금액의 구체적인 하한액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신디케이트론은 차용인이나 은행이 개시합니다. 주은행은 신디케이트론의 예비 조건에 대해 차용자와 협상하고 차용자가 서명한 신디케이트론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주요 은행은 관련 신용 실사 요구에 따라 대출 전에 차용자 또는 대출 프로젝트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용자와 예비 협상을 진행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대출조건, 금액, 이자율, 기간, 보증서, 철회조건, 상환방법 및 관련 수수료 등을 기재하고 이에 따른 신디케이트론 정보메모를 작성합니다.
제18조 "신디케이트 대출 정보 메모"는 잠재적 참여 은행이 대출을 검토하고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주은행이 잠재적 참여 은행에 배포해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정보 메모에는 주로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기본 정보, 차용자의 법적 상태 및 프로필, 차용자의 재정 상태, 프로젝트 프로필 및 시장 분석, 프로젝트 금융 현금 흐름 분석, 보증인 및 담보 도입, 위험 등이 포함됩니다. 요소 및 위험 회피 조치, 프로젝트 접근 승인 절차, 자격을 갖춘 환경 보호 기관이 발행한 환경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문서 등
제19조: '신디케이트 대출 정보 메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은행은 잠재적 참여 은행에 차용자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실제 정보를 진실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정보 각서를 다른 은행에 보내기 전에 주은행은 차용인에게 신디케이트론 정보 각서를 검토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차용인은 "정보 각서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이라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은행은 보증인에게 신디케이트 대출 정보 각서를 검토하고 위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20조 후원은행은 설명서 등 신디케이트론 정보의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 자산평가법인, 법무법인 및 관련 기술 전문가 등을 고용할 수 있다. 중개인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하며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21조: 차용자와 협상한 후 주은행은 잠재적인 참여 은행에 신디케이트 대출 초청장을 발행하고 대출 조건 목록, 정보 각서, 기밀 유지 서약서, 대출 서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및 기타 문서.
제22조 신디케이트론 모집을 받은 은행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정보 공유, 독립적인 대출 검토, 독립적인 의사결정, 자체 위험 위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신디케이트론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정보 각서의 정보가 잠재적 참여 은행의 승인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잠재적 참여 은행은 대표 은행에 관련 정보의 보완, 업무 제안 또는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주은행은 잠재적 참여 은행의 실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각 신디케이트 회원의 대출 지분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청약이 초과 또는 미달되는 경우 주은행은 사전 합의된 조건에 따라 또는 차용자와 협상한 후 각 신디케이트 구성원의 대출 지분을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주요 은행의 유효 지정 기간 동안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은행은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차용자를 지정하거나 자금 조달 협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신디케이트론 계약
제25조 신디케이트론 계약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신디케이트 회원, 차용인 및 보증인 사이에서 협의됩니다. 규정에 서명된 법률 텍스트는 주로 신디케이트 회원, 차용인 및 보증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신디케이트론 계약에는 다음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기본 정보,
(2) 정의 및 설명,
(3 ) 대출과의 관계 관련약정에는 대출금액 및 통화, 대출기간, 대출이자율, 대출목적, 지급방법, 상환방법 및 상환자금 출처, 대출보증 포트폴리오, 대출연장조건, 조기상환약정 등이 포함됩니다.
;
(4) 신디케이트 구성원이 약속한 대출 금액 및 대출 지불 시간,
(5) 철회 전제 조건,
(6) 수수료 조건 ;
(7) 세금 조건
(8) 재정적 제약 조건
(9) 자산 처분 제한, 비즈니스 변경을 포함한 비재무적 약속 , 정보 공개 및 기타 조건
(10) 계약 위반 사건 및 처리.
(11)준거법,
(12)기타 계약 및 첨부.
제26조 신디케이트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신디케이트론 계약으로 약정하거나, 내부 신디케이트 협약(또는 은행간 신디케이트론 협약)을 체결하여 개별적으로 약정할 수 있다. 신디케이트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내부 노동 분업, 권리 및 의무, 신디케이트 대출 라인 할당 및 신디케이트 회의 절차 규칙, 신디케이트 위반 계약 및 책임, 분쟁 해결 방법, 기타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신디케이트 회원은 신디케이트론 계약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대출금을 적시에 전액 지급하며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28조 차용인은 신디케이트론 계약에 따라 대출 목적을 엄격히 보장하고 대출금의 원리금을 적시에 대리 은행에 이체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신디케이트 멤버들.
제29조: 신디케이트론 업무에 종사하는 은행은 중국은행협회가 제정한 신디케이트론 계약의 모델 텍스트에 기초하여 신디케이트론 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신디케이트론 관리
제30조 신디케이트론의 일상적인 관리는 주로 대리은행이 담당합니다. 대행사 은행은 신디케이트론 기간 동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신디케이트론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디케이트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31조 신디케이트론 기간 동안 신디케이트 회의는 대리 은행이 정기적으로 소집하거나 신디케이트론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디케이트 회원의 주도로 소집됩니다. 신디케이트 회의의 주요 기능은 신디케이트론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제32조 신디케이트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주로 신디케이트론 계약 변경, 대출 한도 조정, 보증 변경, 금리 변경, 신디케이트론 종료, 기업 인수 및 합병 통지 및 주요 관련 사항을 포함합니다. 거래 및 차입금 확인 개인부도, 대출구조 조정, 조정대리은행 등
제33조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있는 경우 대리은행은 신디케이트론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적시에 신디케이트 회의를 소집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디케이트된 채권자 권리 위원회는 대출금을 수집, 보존, 재구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신디케이트 대출 기간 동안 신디케이트 회원은 신디케이트 외부의 동일한 프로젝트에 다른 신디케이트 회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대출이나 기타 신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5조: 신디케이트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디케이트 회원이 차용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으며 시정 후에도 그 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음을 발견한 경우 대리은행은 소집 책임을 진다. 신디케이트 대출 계약의 규정에 따라 신디케이트 회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고 차용인과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 제공된 관련 문서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입증됩니다. 유효하지 않음,
(2) 대출 계약 의무를 수행 및 준수하지 않음,
(3) 대출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지 않음,
(4) 허위 파산을 이용하는 것은 은행 부채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대출 계약에 규정된 기타 계약 위반.
제36조 신디케이트 회원이 신디케이트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신디케이트 회의에서 해당 신디케이트 회원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1)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대행사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신디케이트 구성원이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2) 연합 회원이 승인 없이 조기 탈퇴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연합에서 탈퇴한 경우;
(3) 연합 회의의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차용인이 신디케이트론의 원리금을 상환했지만, 대리인 은행이 약속한 대로 신디케이트 회원에게 적시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 기타 신디케이트론 계약, 본 업무 지침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신디케이트 회원 간의 위 분쟁은 신디케이트와 차입자 간의 대출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7조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하는 은행은 정기적으로 신디케이트론 관련 정보를 지방 은행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에는 1차 시장의 신디케이트론 판매 및 보유, 2차 시장의 이체 거래량, 이자율 수준, 수수료 수준, 대출 조건, 보증 조건, 차용인 신용 등급 등이 포함됩니다.
제38조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하는 은행은 본 지침에 따라 자체 관리 수준과 연계하여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신디케이트론의 위험에 맞는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관련 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및 전담 인력입니다.
제39조: 은행은 대규모 그룹 고객에게 신디케이트론을 발행할 때 그룹 고객 내 관련 거래의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상호 보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부거래가 잦고 상호보증이 심각한 그룹고객에 대해서는 신용도 검토를 강화하고 대출금 지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6장
신디케이트 대출 수수료
제40조 신디케이트 대출 수수료는 신디케이트 회원의 신디케이트 준비, 인수 준비 및 대출 약정 조항을 의미합니다. 차주 신디케이트사무관리, 신디케이트사무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징수한 관련 중개업무수수료는 상업은행의 중개업무수수료에 포함된다.
신디케이트론 수수료는 '자발적 협상, 공정성과 합리성, 품질과 가격의 일관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신디케이트 회원과 차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신디케이트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수수료 편지.
제41조: 신디케이트론에 부과되는 특정 항목에는 약정 수수료, 약정 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디케이션 수수료는 차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디케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주선비는 신디케이트론 총액의 일정 비율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수수료는 매년 미사용 잔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계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대리수수료는 대행사 은행의 업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액은 매년 지불됩니다.
제42조: 신디케이트론 수수료는 '빌려준 사람이 지불한다'는 원칙을 따르며 차용인이 지불합니다.
제43조 후원은행은 신디케이트 회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수수료 면제 등 신디케이트론 업무 경쟁에 참여해서도 안 되며, 제휴를 위한 신디케이트론을 조직해서도 안 된다. 신디케이트 회원 및 대출자에 대한 판매. 기타 금융 상품에는 기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7장
신디케이트론 이체 거래
제44조 신디케이트론 이체 거래는 신디케이트론 하의 대출 기관이 양도인 역할을 하여 A 거래를 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지분을 양수인으로서 다른 대출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양도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양도는 대출 양도 관련 규제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제45조 양도 거래의 가격은 양 당사자가 양도 대상과 시장 상황에 따라 협상을 통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46조 양도 거래의 양도인은 양도 목적과 관련된 대출 계약 및 기타 서류가 모든 당사자의 유효한 서명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양도된 자산을 처분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계권 등 기타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목적물의 가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양도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양수인에게 완전히 공개해야 하며,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양도의 대상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제47조 양도 거래의 양수인은 양도 계약에 따라 양도 목적을 수락하고 양도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양도인이 제공한 관련 정보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제48조 대리은행은 신디케이트론 계약에 따라 이체 거래와 관련된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며, 기타 신디케이트 대출 계약에 따라 보증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는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양도거래가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8장
보충 조항
제49조 본 지침은 법에 따라 설립된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디케이트론 대출 업무에 적용됩니다.
제50조 은행 규제 위원회는 본 지침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51조 본 지침은 발행일로부터 발효됩니다. 2007년 8월 11일 발행된 "신디케이트론 대출 사업 지침"(Yinjianfa [2007] No. 68)도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