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규정"
제21조 피보험 자동차에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차량 및 피보험자 피해자가 신체 부상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인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도로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의 고의로 발생하므로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의무적인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선지급해야 하며,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부상: (1) 운전자가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음주에 취한 경우 (2) 사고 중에 피보험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3) 피보험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사고가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국가는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함)을 설립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는 구조기금에서 미리 지급해야 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구조 비용이 자동차 통행량을 초과하는 경우 강제 사고 보험의 책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 사고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자동차는 사고 후 탈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