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8+03년 6월,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폐 사기 및 금융 증서 사기 혐의로 주장에게 종신형, 정치권리 박탈, 개인 재산 전량 몰수를 선고했다. . 재산. 이번 사건에서 압수된 10만 위안 이상이 은행으로 반환됐고, 사기 수익금은 계속해서 회수될 예정이다.
베이징의 한 투자 컨설팅 회사의 법률 대리인은 다이 은행 지점장과 공모했다(별도의 사건으로 처리). 서명 카드를 남기고 이체 수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1만 위안. Ma의 2천만 위안 중 1998년 3월에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지점으로 이체되었습니다. 1998년 9월 마 씨가 부동산 개발회사 명의로 어느 은행 지점에 예치한 3000만 위안이 그의 투자컨설팅(주) 계좌로 이체됐다. 1999년 5월부터 6월까지 베이징 전력회사가 예치한 2억 위안 중 8400만 위안이 해외로 이체되어 사기를 당했다. 사건 발생 후 지사는 마에게 배상금으로 4000만 위안을 지급하고 전력(주)에 7262만 위안을 지급했다.
주강은 1999년 6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06년 2월 26일 중국으로 돌아왔다.
재판 후 법원은 Zhu Jiang이 은행 내부자들과 공모하여 금융 사기를 저질렀으며 각각 어음 사기 및 금융 증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기 규모가 매우 크고 국가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범죄는 매우 심각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 항복하고 도난당한 돈의 일부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법에 따라 그에게 가벼운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