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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부모님 명의로 양도하는 방법

대출받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담보로 잡혀 있는 개인 주택대출을 은행에 이체(즉, 대출 기간 변경)하고, 차주를 변경(즉, 차주 변경)을 원 대출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빌린 사람이 바뀌면, 빌린 사람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09조는 부동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받은 주택은 타인 명의로 재융자가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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