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로운 정책에서는 주차 공간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에서는 주차공간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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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가 임대 공간을 판매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주차 공간의 소유권이 개발업체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주차공간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차공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주차 공간은 전용 주차 공간과 * * * * 주차 공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민방위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민방위 사업을 개조한 특별주차공간도 있다.
이러한 주차공간은 사용권과 분리되어 있으며, 평상시 사용권은 건설회사에 귀속됩니다.
재산법 제74조에 따르면 "건물 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주차를 위해 계획된 주차 공간과 차고는 먼저 소유자의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물 구역 설정에서 자동차 주차를 위해 계획된 주차 공간과 차고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또는 기타 장소에서 소유자가 점유하는 주차 공간은 기부,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본 조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은 각각 특별 주차를 규정합니다. 공간 및 * * 주차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