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방이 사채를 빌미로 대출 금액을 허위로 증액하거나, 악의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고, 허위 채권 및 채무를 형성한 경우 , 폭력,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일반대출'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 1. '일반대출'과 사금융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라 1. '일상대출'은 불법소유를 목적으로 하며, 사금융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또는 '대출', '담보', '보증' 및 기타 관련 계약을 위장하여 서명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출금액을 부풀리거나, 악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발생시키거나, 채무불이행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상환증거를 인멸하는 등 허위채권 및 채무형성과 관련된 불법범죄행위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 소송, 중재, 공증, 폭력,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 2. '기존 대출'과 평등한 주체 간의 의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사적 대출 관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대출 대출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을 회수하고 이자를 취득하지 않으며,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지 않으며, 대출 금액을 부풀리지 않으며, 허위 지급 추적을 생성하고, 악의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또는 계약 위반, 상환 증거 파기 등 자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행위. 대출 계약의 서명 및 이행 중. 사법 실무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사건과 '일상 대출' 사건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은 불법 점유 목적이 없었고, '상습'을 이용하여 차용인과 허위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한 것도 아니므로 '상시 대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폭력, 협박,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강제로 채무를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3. 실제로 "일상 대출"의 일반적인 범죄 방법 및 단계에는 다음 상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민간 대출이라는 환상을 조성합니다. 범죄피의자와 피고인들은 소액대출업체, 투자회사, 컨설팅업체, 보증업체, P2P대출 플랫폼 등의 이름으로 자신을 홍보해 저리·무담보·무담보·신속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 등을 한 후 오해를 바탕으로 '예금', '정관' 등 허위 근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전 대출 연체를 핑계로 상대방에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대출' 계약이나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2) 제작자금 운용 등 허위지급 사실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은 부풀려진 '대출' 약정금액에 따라 피해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모두 전달됐다는 은행기록을 작성한 뒤, 각종 수단을 통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만, 피해자는 또는 "대출" 계약서 및 은행 명세서에 표시된 금액을 완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3) 고의로 계약 위반을 조성하거나 임의로 계약 위반을 결정한 경우.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은 채무불이행의 함정을 설치하고 상환장애를 조성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을 유도하거나, 계약위반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4) 악의적으로 대출한도를 늘리는 행위. 피해자가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일부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은 자신의 계열사 또는 지정된 계열사 및 관련 인력을 주선하여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상환하도록 한 다음 부풀려진 "대출" 계약 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단일계좌를 균등계좌로 전환', '대출금을 대출로 상환'하는 방식을 통해 '부채'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 (5) 소프트 전술과 하드 전술을 모두 사용하는 "부채 추심". 피해자가 부풀려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소송, 중재, 공증, 폭력, 협박, 기타 수단을 통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특별히 관련된 사람들에게 '채무'를 요구합니다.
법적 객관성: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규정 (2)조 6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기업 및 기업 주주 및 공익에게 허위의 재무회계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자 (1) 주주, 채권자 또는 기타 개인에게 총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부풀려진 자산이 총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당기에 공시된 총 자산 (3) 부풀려진 이익이 당기에 공시된 총 이익의 30%를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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