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정착촌에 대한 예비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철거 및 재정착 주택 융자 신청 조건에 관한 규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출 대상자가 주택공제금을 소정에 납부하고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정착 주택 공제 자금 대출은 규정에 따라 주택 공제 자금을 지불하고 민사 행위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행정구역 내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자 또는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2. 대출 신청 시 주택공제금은 1년(포함) 이상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납입 및 예치되어야 하며, 신규 입사자는 주택공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 및 입금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포함) 지속적으로.
3. 실제 정착촌 철거가 일어났다.
4. 대출금으로 구입한 정착 주택의 전체 가치를 담보로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5.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 양호한 개인 신용,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해야 합니다.
6. 차입자와 그의 아내는 주택공제금 대출 잔액이 없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 출처: China Law Press "중화인민공화국 전체 금융법규: 관련 정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