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 원저우중앙지점 조사에 따르면 “원저우시 가계 또는 개인의 89%, 기업의 59.67%가 민간대출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1100억 위안에 이른다. 동시에 원저우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현지 민간 대출 규모는 전체 민간 자본의 약 1/6을 차지하며 이는 원저우 전체 은행 대출의 1/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민간 대출 위기는 현지 및 중앙 정부 관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2012년 3월 28일 원저우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원저우 금융 종합 개혁 시범 사업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도와 메커니즘의 혁신을 통해 경제와 사회발전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어 금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금융위험 예방 및 해결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이 대폭 최적화되고 국가 재정 개혁을 위한 경험이 제공될 것입니다.
원저우에서는 민간대출 등 금융거래가 매우 흔하다. 통화 긴축, 긴축된 대외 경제 환경,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개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저우에서는 민간 대출이 성행하여 민간 대출 시장에 혼란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76조: 당사자는 사실 확인의 구체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할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적격한 감정인을 결정해야 하며, 협의에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이 선정합니다.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이 전문사항에 대하여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7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감정인은 감정의견서를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 당사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감정평가 의견은 감정 수수료를 지불한 당사자가 사실 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9조: 당사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감정인의 감정 의견 또는 직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도록 인민법원에 통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0조 물증이나 현장을 조사할 때 조사관은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현지 기층단체나 당사자가 소재한 단위의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초청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성인 가족이 출석해야 하며 출석을 거부해도 조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라 현장을 보호하고 검사 작업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원은 조사 상태 및 결과에 대한 서면 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조사원, 당사자 및 초대된 참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