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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은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거주지에서 등록하고, 소송이혼은 상대방의 거주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호적과 상거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거소지가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부부 거주지 민사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합의에 의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협의서에 서명한 후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 상대방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피고인의 주소지나 피고인이 1년 이상 거주한 법원에 제기됩니다. 1차 시험은 보통 3~6개월 정도 걸리며, 2차 시험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분할 불가능하다고 판결하면 6개월 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법원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두 번째로 결정하면 두 번째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두 번째 이혼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이 해소됩니다. 법원이 이혼을 판단하는 기준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실제로 파탄됐는지 여부다. 이 기준이 충족되면 이혼을 선고해야 합니다. 혼인법 제32조에 규정된 정황이 있는 경우,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된 것입니다. 결혼 파탄의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세요. 혼전 재산은 개인의 소유이며 분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 재산은 양측 모두에게 귀속되며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산을 그 이하로 나누어야 합니다. 일방이 자녀양육, 노인부양, 상대방의 업무 보조 등의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 이혼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혼손해배상이란 배우자 일방의 과실로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정에서 무과실 당사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말한다. 개정 결혼법에는 이혼피해배상제도가 추가됐다. 일방이 이혼에 이르게 되는 법적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법 제46조는 다음 중 하나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과실이 없는 일방이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첫째, 중혼, 둘째, 동거하는 배우자, 셋째, 가정폭력, 넷째, 이혼 후 필요한 생활비 및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1)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보육료는 일반적으로 월 소득 총액의 20~3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의 비율은 적절하게 늘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1)을 참고하여 당해 연도 소득 또는 동종업계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출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관한 합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합의 또는 판결에서 원래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모에게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