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중재의 성공은 판정문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판정문에는 기한이 있고, 지급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노동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ID 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번호 2. 사용자의 법적 대리인의 이름, 주소, 이름 및 직위 중재 요청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4.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증거 목록은 별도로 기재할 수 있음) 5. 오른쪽 하단에는 당사자의 이름 및 날짜 지원자.
상대방이 노동중재결정서 또는 조정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비용은 집행대상자가 부담하며, 이자는 대출이자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행 기간 동안의 비율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77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분쟁.
조정의 원칙은 중재와 소송 절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제79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해당 기관 노동쟁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하여 일방이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4조 단체계약 체결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방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관련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다.
단체계약 이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제83조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중재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은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