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주택 공적 자금 관리 센터의 규정에 따라 차용인은 개인 주택 공적 자금 대출을 미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한꺼번에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처리 흐름 및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흐름: 1. 원리금 일시상환 : 차입자가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자료 제공 → 수탁은행 승인 → 센터 승인 →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 조기상환 신청서 제출 프로비던트 펀드 센터(Provident Fund Center)에 제출하세요. 2. 조기상환 : 차입자가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자료 제공 → 조기상환 금액 및 일시 결정 → 수탁은행 인정 → 센터 인정 → 대출원금 일부 상환 → 조기상환신청서 제출 제출을 위해 프로비던트 펀드 센터(Provident Fund Center)에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제출 필수 자료: 1. 차용인은 "광저우 주택 공제 기금 관리 센터 주택 공제 기금 대출 조기 상환 신청서"또는 "광저우 주택 공제 기금 관리 센터 주택 공제 기금 대출 부분 대출 조기 상환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원본) 2. 차용인의 유효한 신분증(원본) 3. 선불 조건: a) 대출금이 성공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b) 신청자가 현재 상태에서 연체 상태가 아닙니다. c) 신청자의 이전 선불금이 승인되지 않아 새로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d) 신청인이 상환계좌 잔액 부족으로 조기상환을 하지 못하여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적 객관성:
대출 일반 원칙
32조
차용자는 대출 계약 조항을 적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합니다. 대출 기관은 단기 대출이 만료되기 1주일 전, 중장기 대출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대출자에게 원리금 지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대출자는 적시에 자금을 준비하고 원금과 이자 지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일정에 대한 관심. 대출기관은 적시에 연체대출금 추심통지를 발행하고 연체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금에 대해 대출기관은 추가 이자를 부과하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출기관은 상환을 촉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대출자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때 대출 기관과 협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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