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63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액수가 특히 큰 경우에는 벌금에 처한다. 또는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회사, 기업소와 그 밖의 단위의 직원이 경제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의 명의로 리베이트와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전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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