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는 산둥성 은행업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고 공평한 경쟁 시장 환경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고 자율 기제를 구축 및 개선하며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산동성 은행업의 규율 및 상호 감독, 업계 보이콧 불공정 경쟁, 업계의 정당한 권익 보호, 규정 준수 문화 구축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
제2조 준법 문화 구축을 강화하고, 국가 관련 법률, 규정, 규칙을 엄격히 이행하며, 협회가 제정한 업계 관행, 품질 표준, 기술 사양 및 서비스 표준을 준수하고 평등, 자발성을 준수합니다. , 공정성, 정직성, 신용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국익, 고객 이익 및 업계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악랄한 경쟁과 시장 독점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제3조: 법인 및 지점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자본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제약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내부 자율 강화, 자본 보안 유지 강화, 부실 자산 처리 강화, 법에 따라 충분한 위험 준비금 확보, 주주 자본 증가, 자본 보충을 위한 장기 메커니즘 구축 및 전반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4조: 기업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내부 통제 문화 및 규정 준수 문화 구축을 강화하며,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신용 위험, 시장 위험 및 운영 위험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행 가능한 예방 조치를 마련합니다. 내부 규칙과 규정,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개선하여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운영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제5조: 계좌 및 현금 관리 규정을 엄격히 이행한다. 어떤 식으로든 고객을 강요하지 말고, 자격이 없는 고객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마십시오.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현금 관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고객을 두고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며, 대량의 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금지합니다. 규정 위반, 고액현금어음 발행 금지, 고객위반 묵인 금지 은행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시 비기본예금계좌 단위로 현금지급 불가, 고객 흡수 불가 다른 회원 단위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 기업 등록 시 허위 자본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6조 각종 예금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의 금리정책과 예금의 종류, 기간, 지급방법, 이자계산방법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여 양호한 예금시장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예금할인' 이용, 고금리 설정, 은행간 대출금리 적용, 정기예금 분기별 이율 지급, 중도인출로 원금리 향유, 부풀리기 등 금지 이자부상품 예금, 무단 또는 위장된 예금증액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 등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3) 고객, 기업 예금관리자 또는 관련자에게 정책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되며, 고객에게 정상적인 이자, 기업 예금 외에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보관 비용, 보관 비용, 컨설팅 비용, 처리 비용 등 관리자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선물, 현금, 비용 상환 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객, 기업 예금관리자 또는 관련자에게 어떠한 명의로도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기업예금과 민간기업 생산경영자금을 불법적으로 개인예금으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예금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양한 개인 예금 평가 보상 방식을 단호히 취소하며, 비예금 부서나 위장 양식에 개인 예금 평가 지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평가 지표를 위장한 형태로 사용합니다. 개별 직원에게 배포할 경우 보증금 평가 지표를 개인 보상 및 처벌의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예금 데이터의 통계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예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으며, 수집된 자금은 예금 경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취급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징수 및 지급업무수수료의 기준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영업장 내에서 은행이 운영하는 예금 유형, 조건, 이자율 및 이자 계산 방법을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상품의 수익성을 일방적으로 과장하지 않습니다. ; 고객의 개인재산비밀보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고객의 공정거래권리 및 위험정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7조: 각종 신용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경쟁은 질서 있고 준수해야 하며, 시장 질서는 의식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1) "대출 일반원칙", "상업은행의 인가신용공여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통합신용공여 시스템 시행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중은행', '시중은행 내부통제 지침' 등
(2) "은행 신용등록 상담 관리 조치(심판)"을 성실히 이행하고, 신용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지출을 은행 신용 등록 상담 시스템 및 기업 신용 기본에 진실하게 등록 및 제출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재활용 및 기타 유형의 정보 및 데이터는 국가 정책에 규정된 범위를 제외하고 대출 카드가 없거나 대출 카드가 유효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대출 및 기타 신용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법정 대출(할인 포함) 이자율을 엄격히 이행하고, 규정된 이자율 변동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연장하거나 할인을 처리하지 않으며, 대출 승인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실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관련 고객에게 신용대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증대출의 조건은 평등하게 적용되며, 대출조건을 낮추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대출 승인 조건으로 고객에게 기본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말고 고객에게 대출금을 예금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고객의 대출 원금에서 예금 이자를 부과하지 마십시오.
(5) 대출기간 단축, 위약금 이자 범위 확대 등의 어떠한 형태도 임의로 또는 고의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장하여 이자율을 인상합니다. 컨설팅 비용, 정보 비용, 관리 비용, 처리 비용 및 기타 이자를 제외한 어떠한 비용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6) 어음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어음업무 운영을 표준화하며, 실제 거래 배경이 없거나 불확실한 상업어음의 인수 및 할인을 엄격히 금지하고, 어음업무에 대한 예금대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청구서 사업.
제8조 결제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결제 및 결제 업무를 처리합니다. 회원 단위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결제 및 결제에 따라 모든 결제 및 결제 거래를 엄격히 처리합니다. 결제 방법 및 회계 절차 정상적인 결제 채널에 따라 자금 결제를 처리합니다.
(2) 고객이 요청하면 다양한 지불 및 결제 방법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회원 단위와 관련된 어음 이해 및 지불 서비스를 적시에 처리하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고의로 명령을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4) 셀프 서비스 이체 서비스(온라인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 뱅킹 및 기타 은행 셀프 서비스 장비 등 포함)를 제공할 때 셀프 서비스 운영 방법, 예방 조치, 위험 경고, 안전 조치도 제공되어야 하며, 추가 충전 표준 및 기타 정보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5) 은행은 고객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객 문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전자 거래 기록을 백업하고, 다양한 전자 지급결제 사업에 필요한 제3자 인증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9조 국제 업무를 처리할 때 회원 단위는 중국 인민 은행이 발표한 최신 국가 외환 관리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외환 대출, 국제 결제 등 외환 업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 거래, 주요 국제 통화 결제 및 교환, 문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장업무를 규제하고 수입신용장에 대한 금융자금 발행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10조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은행 카드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은행 카드 업무에 대한 과학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을 제정하며, 청구 기준을 표준화하고, 지불 위험을 예방하고, 원가관리회계를 엄격히 실시한다. 특수가맹점과의 승낙계약시 은행카드업무규정에 제외조항이 없어야 하며, 은행카드 네트워킹이 가능한 지역에 POS기, 카드리더기, ATM기 설치 등을 제외하는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수행된 것은 독점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합리성, 개방성, 성실성 및 동등한 품질과 가격의 원칙에 따라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항목을 결정하며 정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가격, 시장 조정 가격에 따른 서비스 품목은 공정합니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협회의 통합 청구 가격을 구현하는 서비스 품목은 합의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청구합니다.
(1) 비즈니스 요금 부과 기준을 엄격히 이행하고, 승인 없이 정책에 규정된 부과 기준을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2) 다양한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가격 전략의 변동 범위는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다른 회원 단위의 공정한 경쟁을 억압하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상업은행은 자신의 이익이나 동료의 이익을 희생하여 고객을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5) 관련 비용을 줄이거나 부담하는 조건으로 불공정 경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해야 하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조치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원활한 채널을 통해 고객은 적시에 은행에 문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업계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정보 자원을 구현합니다 * * *. 고위급 정기 합동회의 체계, 비핵심 영업비밀 정보 교환 체계, 풀뿌리 기관 및 판매점 상생 및 상생 체계, 공익 상품 가격 조정 체계, 불량고객 공동 제재 체계, 협의체 구축 동료 이익 침해에 저항하기 위한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공동 연구 시스템, 유료 전송 시스템 및 관련 비즈니스 내부 보고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 경쟁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 결과를 달성합니다.
정책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 단위는 업무 문의, 이체 및 결제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고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하며 지정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적시에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클럽론, 이체대출, 어음이체 등의 업무협력에 회원단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용위험을 분산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예금 및 사업보증 .
제14조는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이 승인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 활동을 금지합니다.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 전에 승인 및 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사업은 적시에 승인 및 신고를 위해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상품 및 뱅킹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종 규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거나 고객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국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 청구권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금융 위험을 방지합니다. * * * 공유된 위험 정보 자원을 구축하고, 권리 보호 조치를 통합하고, * * * 채무를 회피하고 은행 이자를 불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 결제 및 기타 중개 사업을 포함한 공동 제재 또는 협상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련 회사에 적시에 통지합니다. 이유 없이 제재를 통일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회원 단위의 이익을 해치는 기타 행위를 하는 기업과 개인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국가와 은행 산업의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의식적으로 수호하며 반금융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돈세탁 작업.
제16조: 기업윤리와 시장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원칙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시장운영질서를 유지한다.
(1) 어떤 형태로든 다른 회원 단위를 얕보거나 비방하지 마십시오.
(2) 다른 회원 단위의 영업비밀을 도용하지 마십시오.
(3) 다른 회원 단위의 영업비밀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정부 행정 자원은 시장 경쟁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부당한 수단으로 동일 산업이나 지역에서 독점이나 경쟁 우위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6) 다른 회원 단위의 영업 명예를 비방하거나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을 수주하지 마십시오.
(7) 고객 유치를 위한 비용 계산이 불가능하고 업무 절차를 불법적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8) 다른 회원 단위의 고급 고객에게 은행 고객 수준에 맞지 않는 혜택이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7조: 이익과 부실 자산을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연례 보고서와 기타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공개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제품을 출시할 때에는 제품을 홍보하는 동시에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하며, 고객과 투자자에게 적시에 관련 위험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제18조 광고 및 정보 공개 시 정보의 진실성, 적시성, 완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 이익과 자산 건전성을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연례 보고서와 기타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합니다.
(2) 신규 사업 및 신제품 출시 시 제품 홍보와 동시에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하며, 고객과 투자자에게 적시에 관련 위험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3) 사기, 의도적인 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모호한 금융 상품 홍보는 금지됩니다.
(4) 다른 회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배제, 폄하, 비방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날조, 유포하는 등 부당한 경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영업, 상품 광고 및 각종 활동에 있어서 허위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홍보 .
(5) 홍보사업을 명분으로 시장 지배력이나 기타 특수한 자원을 남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거나, 다른 회원 단위의 명예를 비방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료의 관심사.
제19조: 은행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강화 및 개선하고 은행 서비스의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한다. 정직과 좋은 직업 윤리의 개념을 확립하고, 표준화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품질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0조: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정의로운 인재 흐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인재 흐름 질서를 표준화하며 회원 단위 인적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활용을 지원 및 촉진합니다. 직원의 질서 있고 정상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회원 단위와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1) 회원 단위는 인재 이전의 형태로 다음 인력을 모집하거나 고용할 수 없습니다.
1. 원래 단위와 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되지 않은 직원. 법률에 의거 채용이 금지된 사람
2. 법률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기관의 심사를 받는 경우로서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3. 완료되지 않은 주요 또는 핵심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이에 참여합니다. , 도중에 퇴사하여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관련 규정에 따라 퇴사 감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6.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해당 부서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
7. 직무유기, 중대한 불법행위 등으로 해고된 자는 해고된다. 소속이 해고되었거나 금융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8. 개인퇴직 또는 자진퇴사 등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동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단위는 이유 없이 정상적인 재능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회원 단위는 소속 단위 내에서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 인재 목록과 인재 흐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공개 및 교환하고, 인재 흐름과 관련된 문제를 협상 및 논의하며, 협회 내 회원 단위 간의 통신.
(4) 다른 회원 단위가 인재 흐름 계약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른 회원단체의 이미지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는 인민 중심의 이념을 확고히 확립하고 직원의 사상 및 도덕 건설과 행동 표준 교육을 강화하며 포괄적이고 민주적이며 과학적인 인본주의적 관리를 실시하며 직원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학습 은행을 구축하며, 직원 품질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1) 직원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품질과 전문적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2) 직업 윤리 및 행동 규범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성실성과 자기 훈련을 강화하며 사심 없는 헌신과 극기를 옹호합니다.
(3) 존중, 배려, 우정의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의 창의적 활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4) 사업의 모든 측면에 청렴 의식을 통합하고 좋은 업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점과 모든 직원을 감독합니다.
(5) 회원 단위는 본 협약을 약속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는 동시에 지점과 모든 직원이 다양한 사업 및 링크에서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자기 관리를 달성하도록 촉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협약으로.
제22조: 당 규율, 정치 규율, 성실한 업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반부패 활동을 강화한다.
증상과 근본 원인을 모두 치료하고 예방 조치를 개선하며 업무 우선 순위를 강조하고 종합 관리를 실시하며 불공정 거래, 상업적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부패 및 뇌물 수수 등 불법 거래를 단호히 단속하고 방지하며 청렴과 청렴을 강화합니다. 자기 훈련. 중대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종합 관리를 실시하며 사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제23조: 전반적인 개념과 협력 인식을 강화하고 * * * * 업계 가치를 홍보합니다. 회원 단위와 직원은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함께 발전 * * *하고, 은행업 스타일을 보여주고, 애국심, 정직성, 신뢰성, 준법성, 성실성, 우정, 활력의 내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 안정, 질서, 조화.
제24조 회원 단위는 국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고객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5조 협회자율실무위원회는 업계 자율규율의 조직 및 집행기관으로 업계 자율규약 및 관리조치를 제정, 개정, 해석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회원 단위에 대한 규율 협약 및 다양한 관리 조치를 검사, 평가 및 평가합니다.
협회자율실무위원회는 협회사무국 산업자율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특히 산업자율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회원단체는 협회의 자율경영을 위한 연락부서로 관련 기능부서를 지정하고, 협회의 업무에 협조하며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제26조: 회원 단위의 자율협약 이행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강화한다. 각 회원 단위는 지점과 모든 직원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자기 훈련을 강화하고 자기 관리를 달성하고,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서 청렴 의식을 구현하고, 좋은 업계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자기 징계 조치의 시행.
제27조: 무역 계약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방법을 제정하고 회원 단위가 정책, 규정 및 무역 협약을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감독합니다. 회원 단위는 서로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고 문제를 조사 및 검증한 후 즉시 협회에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회는 협약을 위반하는 회원 단위에 대해 자체 징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국가 금융법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당국에 보고하고 규제 당국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제28조 회원 단위는 협회 자율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협회 이사회 또는 규제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다. ; 협회 협의회 또는 규제 부서의 검토 결론에 따라 회원 단위는 이를 무조건 이행해야 합니다.
제29조: 업계의 공정 무역을 위한 조정 및 중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여 회원 단위의 합법적인 권익과 자율 규약의 심각성을 수호해야 합니다. 회원 단위 간에 업무상 분쟁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상호 이해, 상호 수용, 우호적 협상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하며, 양측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협회 자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및 판결을 위한 징계 실무위원회, 회원 단위는 협회가 결정한 사항을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협회의 조정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회원 단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고객 신고 및 불만 사항을 공정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과학적인 보고 및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협회 자율 실무위원회는 서비스 감독 핫라인을 게시하고 회원 단위와 대중의 신고, 불만 사항 및 감독을 접수합니다. 약속된 시간 내에 고객 불만 사항에 응답합니다.
제31조: 개방성, 객관성, 홍보의 원칙에 따라 각 회원 단위의 자율업무 현황을 협회 출판물과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자율규정을 엄격히 이행하는 회원단위를 칭찬하고, 규정과 규율을 위반하는 회원단위를 비판하며, 징계결과를 협회 내에 보고한다.
제32조 각 회원 단위는 본 협약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 규칙을 제정하고 본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 기관의 이행을 조직,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본 협약은 회원국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기존의 '산둥성 은행간 자율 규율 협약'과 '산둥성 은행산업 인재 이동 협약'은 동시에 폐지됐다.